‘CT운영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죄’ 수사를 받던 의사 1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소속의 의사 12명은 ‘사기죄’로 수사받았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특수 의료장비인 CT 장비를 운용하면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출근 운영규칙을 위반했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CT 촬영 기기 설치를 위한 운영인력 기준 중 ‘영상 품질관리의 총괄 및 감독’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주 1회 의료기관 방문’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워 업무 정지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장치에 대한 관리는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영상판독업무도 원격으로 진행되는 의료현장의 실무를 비춰볼 때 CT 촬영검사 전체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않았어도 이는 의료법 제63조의 시정 명령의 대상일 뿐이라며 피의자가 건보공단이나 진료환자를 기망해 특수영상 진단료를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이번 CT 운영규칙 위반 청구 사기 사건의 전원 무혐의 처분은 맘모톰 보험청구에 대한 허위청구, 사기 사건 매도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