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것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별장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30분 넘은 경찰의 설득 끝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0분께 합천군 내 B(50‧여)씨의 별장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가까이 만나던 B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30분 넘게 설득한 끝에, A씨는 범행을 단념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합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