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주며 매수하려던 조합원 등 고발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주며 매수하려던 조합원 등 고발

기사승인 2019-03-12 14:50:55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을 매수하려고 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녕지역 모 조합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께 창녕지역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 집을 찾아가 그 배우자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이를 거절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선거공보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천지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C씨를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일께 선거인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선거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공보와 함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앞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해 사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1일 기준 총 4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3건을 고발 조처하고, 1건은 수사의뢰, 31건은 경고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공표‧인쇄물 각 3건,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각 2건, 시설물 1건, 기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금품 제공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니 위반 행위 발생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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