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이지만 이사라고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뒤 해당 농협 조합원 전체에게 발송하고, 같은 경력을 적은 명함 200매를 제작해 조합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