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재난법이 담겼다.
개정을 통해 그동안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의 구매가 일반인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고 연료비가 40% 가깝게 저렴하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에 처리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