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던 진료거부 사유를 법으로 정해 구체화하자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노출된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총 8가지 사유를 명시해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 부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높은 난이도의 진료행위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입원이 계속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인 보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국민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