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준영 몰카 “가장 나쁜 범죄”…법정 최고형 불가피

법무부 장관, 정준영 몰카 “가장 나쁜 범죄”…법정 최고형 불가피

기사승인 2019-03-13 20:24:3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통을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며 규정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 및 유포, 촬영 당시 동의했으나 이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것을 고려하면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재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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