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심사도 이와 관련된 것.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 실탄을 지분확대를 위한 확보한 상태다.
한편 카카오도 이달 중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