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씨가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 경찰관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다가 “난처하게 됐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SBS는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2016년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씨의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받아 13일 단독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담시 사건 담당 경찰관은 본인의 소속을 성동결찰서라고 밝히며 데이터 파일 복귀에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000(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서요”라며 증거인멸 방식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절차상의 이유로 경찰의 증거인멸 요구를 거부했다.
SBS가 당시 전화 통화를 했던 경찰관에게 관련 사실을 묻자, 경찰관은 “지금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관련 내용을 부정했다.
하지만 전화 녹취의 존재를 밝히자 전화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며 “내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경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포렌식 결과를 끝내 받아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찰은 정준영과 승리가 연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카톡방)에 ‘경찰총장이 뒤를 바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