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근로자를 ‘전주 서완산 골드클래스’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은 골드종합건설(주)이 시행사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345-1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24세대(전용면적 84형 18세대, 84형 6세대)가 특별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를 갖춰 4월 2일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