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엘리엇 배당금 요구 과다…국민연금, 회사측 제안 모두 찬성

현대차 등 엘리엇 배당금 요구 과다…국민연금, 회사측 제안 모두 찬성

기사승인 2019-03-14 15:29:15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주주 엘리엇의 제안을 반하다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3월14일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키로 했다. 
  
우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엘리엇)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해 회사측 제안에 찬성을 결정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주주제안(엘리엇)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을 했고,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도 회사측 제안을 찬성했다.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몽구, 정의선)에 대해 찬성 결정했으나,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앨리엇)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 결정을 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의선, 박한우)은 찬성 결정을 했고, 사외이사(남상구)와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했다. 

효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재선임(손병두, 박태호),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최중경)건에 대해 동 후보들은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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