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B(32‧여)씨와 교제했다 같은 해 11월 헤어졌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2일 만난 자리에서 B씨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 말을 한 B씨에게 화가 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지나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범행을 실토하며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상처가 결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고통은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