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얌체족’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해달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2일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가입하고 같은 달 말일에 탈퇴한 사람이 총 830명이었다. 이들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이며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1인당 평균 372만5000원을 3년간 받아간 것이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지자체 소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정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김 의원은 “급여액을 매월 2일 가입, 말일 상실자들로만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