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른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도와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고성군내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라’면서 지인 B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C씨 등 조합원 5명을 찾아가 각각 현금 100만원씩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돈을 건네받은 C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와 다른 조합원 4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후보를 사퇴했다.
경찰은 B씨와 조합원 5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A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 금품을 살포한 적이 있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형사입건과 함께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 조처 통보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