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장해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1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7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밀양시내 한 비어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일당을 모집해 1판당 승자에게서 수수료 1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61)씨 등 도박 가담자 18명은 이 도박장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붙잡고, 판돈 450만원과 도박에 사용한 화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