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는 5만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가 정한 과태료 최대 1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원이 촬영해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이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의에 대해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침에서 밝혔다.
지자체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줄 때도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해당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미리 고지할 것을 지침에서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