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지원 방법은

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지원 방법은

기사승인 2019-03-18 17:32:5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1582억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원 정도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