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1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최 시장에 대한 영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