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바뀔까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바뀔까

안전성·품목 선정 관련 논의 예정

기사승인 2019-03-20 00:21:00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언제 열릴지 확실치 않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관계자의 말이다. 여러 언론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국민이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 상비약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다. 현재 상비약으로 지정된 일반의약품은 타이레놀·부루펜 등 해열진통제와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신신파스 등 13종이다. 최초 지정된 이후 상비약 종류는 바뀌지 않았다.

최초 편의점 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약사들은 이 조치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었다. 특히 타이레놀의 경우, 부작용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어 약사단체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막으려 했었고, 다른 상비약들에 대해서도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갈등이 극에 달하자 추가 품목 변경 등의 조정도 지지부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정부와 약사단체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당초 논의 결과는 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 검토하고 제산제와 지사제 등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요소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며 “추후 일정이 안 잡혔지만 조만간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상비약 품목조정 논의를 심의위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줬다”며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대업 신임 대한약사회장은 후보 시절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