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제도 마련하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제도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9-03-20 12:19:3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및 중복투약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 작성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병원 정보, 발행요양기관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약은 포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대부분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관리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는 급여 처방전과 환자가 전액 지급하는 비급여 처방전이 있지만, 비급여 처방전이 경우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의원 정보가 부실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한다는 방안이다.  

건약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이 되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전에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시스템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건약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처방전 상 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간의 마약류 처방 건수가 58만 건 이상 차이 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을 거론하며 현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하는 병·의원 정보 및 요양기관 기호 등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도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러한 절차를 의무화한다면 마약류 의약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심평원에서 사용하는 DUR시스템으로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점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 비급여 처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여부를 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질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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