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270억 환급 소송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270억 환급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9-03-20 14:39:1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270억원(2012년 귀속증여세 116억원, 2013년 귀속증여세 154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남인천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돼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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