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3일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창원 성산, 통영‧고성 지역구 2곳에서 치러진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지정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