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체이자율, 상한선 '5%'로 낮춘다

건보료 연체이자율, 상한선 '5%'로 낮춘다

기사승인 2019-03-21 13:27:15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결과 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31일 이후로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30일 기준으로 연체이자율을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전기요금 등과 비교해 높은 편.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해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뒀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건보공단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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