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란,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기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다.
토론회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좌장으로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변호사가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 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란 주제발표에 나섰다.
패널토의에는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완법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마련된 뒤 아무 변화가 없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지역특성과 사회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