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실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의 말이다.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조 회장은 현재의 보건의료환경이 과거 1979년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비교해 의사 수가 5배 이상 늘었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공보의 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민간의료기관이 5km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의원급은 72.7%, 병원급도 45.2%였다. 조 회장은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이 중첩되는 곳들도 많고, 국민이 그중에 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되는 것은 낮은 진료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혈압·혈당 측정 등의 간단한 것들이 사실상 전부여서 의료취약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빈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조 회장은 2017년 강원도 평창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보의제도의 대안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공보의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진행했으며, 전통적인 의료취약지 대신 전문과 진료 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보의를 배치해 보건소·공보의·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
그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업 등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 교육을 받은 공보의도 국가보건사업에 참여해서 질 높은 의료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도 예전과는 다른 위상의 지위를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 회장은 “지자체에 따라 군무원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공보의로서 필요한 문서를 열람하지 못 하는 때도 있다”고 지적, 열악한 공보의의 지위를 꼬집었다. 그는 최저금액을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도 지급 체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