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재건축한 아파트가 햇빛 막아요”…일조권이란

[알기쉬운 경제] “재건축한 아파트가 햇빛 막아요”…일조권이란

기사승인 2019-03-25 11:46:57

#최근 경기 안산 A단지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단지 맞은편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 안에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재건축사업이 시작됐던 2015년 말에는 공사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니, 10여 층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건물이 빛을 가로막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특히 겨울엔 집 안이 온통 시꺼멓고, 난방비도 예전보다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도시가 밀집화 되면서 일조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볕을 마땅히 향유할 권리를 뜻한다. 인접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기쉬운 경제에서 살펴봤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선제한을 두고 있다. 사선제한이란 도로의 반대쪽, 북쪽 경계선,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근처 건물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도록 건축조례로 정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서 지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의 북쪽 대지를 기준으로 할 때 높이 9m 이하에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에선 해당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층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층 3m, 총 18m의 6측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9m에 해당하는 3층까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가 1.5m가 돼야 한다. 반면 12m가 되는 4층의 경우 해당 높이의 절반 수준인 6m만큼의 거리를 인접 건축물로부터 띄어야 한다. 5층(15m)은 7.5m, 6층(18m)은 9m를 띄어야 한다. 

또 일조권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조권 수인한도’라는 개념이 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에 햇빛이 몇 시간 동안 집안에 들어오느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으로 두 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와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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