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무독성 결론, 질병관리본부 수사해야

‘가습기 메이트’ 무독성 결론, 질병관리본부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9-03-21 17:24:48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당국의 본격적이 조사를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은 21일 바른미래당 제3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 당시 이 제품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2015년 환경부가 독성을 밝혀내자 그제야 피해자들은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찰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에서 독성이 없었다며 기소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4년이나 지속됐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면죄부를 준 근거였던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흡입농도를 유럽기준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낮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독성시험의 기본원칙이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최소 세 번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은 기본마저 무시하고 저농도 실험 한번으로 독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진실규명에 노력했어야 했다”며 “당시 연구자는 무독성 실험이라고 사전에 인지했고, 질병관리본부본에도 보고했다고 한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발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기본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범죄자들과 유착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본격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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