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신모씨 측은 이를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는 교육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관해 방통위 측은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법적으로 검증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과 EBS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유 이사장 쪽은 아들인 신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