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대 시민 공청회

부산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대 시민 공청회

기사승인 2019-03-22 09:20:45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집중 토론을 한다.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키로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참여형 조례안 마련을 위해 25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대 시민 공청회를 한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게 된다.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137만 6000 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14만 2000 대로 전체 10%, 5등급 대상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배출가스 5등급차량 안내)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부에서 현재 보급 중인 운행제한 표준 시스템과 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CCTV와의 연동 여부, 설치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대상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에 적용되지만 일상생활에 영항을 주는 조치인 만큼 대 시민공청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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