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 빌미’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의협, ‘사무장병원 빌미’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기사승인 2019-03-22 17:37:0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무장병원이 횡행한 것은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 잘못이라는 것.

의협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고 공단이 나서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시도에 개탄한다”며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의협은 명확한 법률검토를 주문했다.

의협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의료기관과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 있는 것일 뿐 권력적 관계로 설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강제 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의협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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