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성균관대 A교수가 지시한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해,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 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해 실험이 진행됐으며,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모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하고,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A교수를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2015학년도 C씨(A교수의 아들)의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해, C씨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