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을 젊은층 대상의 한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와 섞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 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2015~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인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비용으로 총 54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