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휩싸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새벽 기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으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도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