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뤄지는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8일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지구 내 50~70%인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높이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이하)으로 지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