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에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해경이 낚싯배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창원해경에 등록된 낚싯배는 총 253척이다.
지난해 낚싯배를 이용한 낚시인들은 24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낚시와 관련된 TV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이 같은 낚시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에 따른 일부 낚싯배의 안전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창원해경에 낚싯배의 안전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43건, 2017년 11건, 2018년 11건 등 총 65건이다.
이에 창원해경은 낚싯배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29일부터 3일 동안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단,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간 입체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등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 안전검사 준수 여부 등이다.
김태균 창원해경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안전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