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거창군의원 검찰 고발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거창군의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4-01 17:05:48



경남 거창군청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거창군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거창군의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군의회와 군청 6개 부서 공무원들에게 총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 부서로 배달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현안 의견 수렴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로 23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목적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결혼 주례 포함)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군청 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음식을 배달해 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면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위반 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거창=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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