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용접 작업 중 불 낸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고용주 입건

돈사 용접 작업 중 불 낸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고용주 입건

기사승인 2019-04-02 10:23:30



돈사 울타리 제거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돈사와 임야 등을 태운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고용주도 같이 형사입건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실화)로 태국 국적 A(4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고용주 B(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5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농장에서 전기 용접기로 철제 울타리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으로 번져 돈사 3개동이 타고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 등 400여 마리 돼지가 죽었다.

또 돈사 인근에 있던 공장과 임야도 불에 탔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6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4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 해오다 7개월 전 이 농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처음에는 A씨 불법체류 사실을 모르고 고용했지만, 나중에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용접 작업 현장에서 불티가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B씨도 같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함안=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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