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9-04-03 21:06:10



한국도로공사는 3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는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 안전벨트 미착용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총 173명이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안전벨트 착용률은 낮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앞좌석(2.8배 증가)보다 뒷좌석(3.7배 증가) 치사율이 더 높아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속반은 차량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 뒤, 안전벨트를 맨 후 진입하도록 조처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 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정하고, 매월 1회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다 지난해에는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안전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 사망사고가 줄어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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