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희상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