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세원법·방위비분담금 비준 등 안건 119건 처리…최저임금법 상장 못해

국회, 임세원법·방위비분담금 비준 등 안건 119건 처리…최저임금법 상장 못해

기사승인 2019-04-05 15:29:11

국회는 5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등 안건 119건(법안 110건 포함)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가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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