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임시국회 열린다...8일부터 한달간 최저임금·추경 등 민생안건 논의

4월에도 임시국회 열린다...8일부터 한달간 최저임금·추경 등 민생안건 논의

기사승인 2019-04-05 15:35:12
여야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스는 3월 국회에서 처리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4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다뤄진다.

이밖에 미세먼지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제출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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