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존속의 위협 등으로 자력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라돈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리콜 과정 등에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자력이 없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사업자에게 구상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