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열린의회를 표방해야 할 목포시의회가 걸핏하면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상케이블카 개통 연기와 관련 시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가 11시에 개통 연기에 따른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해상케이블카 중대 결함으로 인한 개통 연기는 중차대한 사실로 일찍히 취재를 위해 소회의실에 기다리던 기자들을 향해 김휴환 의장이 ”비공개회의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회의가 비밀로 진행할 만한 사안이었느냐는 것이다. 의회 안팎에서 전혀 그럴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김휴환 의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 대해 “케이블카 개통 연기로 목포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해 이와 관련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끼리 사전 토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굳이 비공개 회의로 시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밀실회의를 조장하는 비밀 많은 시의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의 비공개 회의는 이번뿐만이 아니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목포시의회는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장에서까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도중에 퇴장,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57조에 따르면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