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