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매번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장 선거는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산림조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위조합장 선거만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규정조차 없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규정으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주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의무위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42개 회원조합, 578개의 정회원 조합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 못지않은 엄격한 중앙회장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