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위반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추혜선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위반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기사승인 2019-04-10 12:01:31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위법행위로 공정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0일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김앤장을 앞세워 공정위의 과징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이 27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왔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특약 강요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업체들을 외면했다”면서 “심지어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대우조선의 임원들은 ‘소송에 이겨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에도 “남의 집 문제인 듯 관망하고 외면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우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사항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갑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현 정권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의 법제도 현실이 이를 묵인 또는 용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갑질 구조 바꾸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에 선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는 나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은행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갑질 구조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윤정원 경제수석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제안한다”며 오늘(10일) 이 면담제안에 빠르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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