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우아동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물량은 주식회사 삼호가 시행사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지어지는 아파트 중 총 5세대(84A형 3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가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23일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