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정부와 이익단체간 이견으로 소비자만 불이익

실손보험 청구, 정부와 이익단체간 이견으로 소비자만 불이익

기사승인 2019-04-11 15:32:31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소비자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11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며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며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억지이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제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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