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04-11 15:23:18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위헌 판단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는 환영했다. 청년학생, 종교계, 청소년계 등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재 판단에 대한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 인권이 보장됐다” “헌재가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질렀다. 

반면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태아도 생명의 주체이으로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결정 헌재가 내렸다. 우리는 불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오전부터 6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헌재 앞에 동원,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낙태죄 위헌 판결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의 재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형법 269조’와 ‘형법 270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269조(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270조(동의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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