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올해 8월까지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정부, 유류세 인하 올해 8월까지 연장…인하 폭 15→7% 축소

기사승인 2019-04-12 11:24:26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인하 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다음달 7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7% 인하된다.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넉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됐을 테지만, 4개월간은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조치 이후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이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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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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